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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분실,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할 때, 정부24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,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
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 방문 신청의 경우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인터넷 신청:
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'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' 메뉴를 선택합니다.
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방문 신청:
거주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격 및 처리 기간
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격은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,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중증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지정된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 총 14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.
신청 자격: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본인 신청
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 본인, 법정대리인, 보호자 신청
처리 기간:
총 14일
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
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사진과 종전의 주민등록증 등이 있으며, 수수료는 5,000원입니다.
제출 서류:
6개월 이내 촬영한 3.5cm x 4.5cm 상반신 사진 1장
종전의 주민등록증 (분실, 파기 시 제외)
수수료:
5,000원
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: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
독립유공자(유족),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 등
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.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고,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 이번 가이드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셨길 바랍니다. 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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